부동산 PF 수수료 32개서 11개로 축소…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 퇴출
금감원, PF 신규 취급 상위 17개사 점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 도입 이후 최대 32개에서 11개로 단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혼란을 키웠던 패널티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는 사실상 사라졌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회사 17곳,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1분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각 업권에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권역별 PF 신규 취급액 상위 17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모범규준 제정 이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PF 수수료 종류는 현재 11개로 통합·단순화됐다. 수수료 체계가 표준화되면서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도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규 취급 PF 기준 페널티 수수료 수취액은 2024년 64억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0원으로 줄었다. 만기연장 수수료 역시 2024년 93억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수취 사례가 없었다. 금감원이 모범규준을 통해 수수료 부과 대상을 실제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한 결과다.
차주 대상 정보 제공과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전체 점검 대상 회사의 100%가 내규에 PF 수수료 모범규준을 반영했고, 용역수행계획서 작성·교부 비율은 88%, 결과보고서 작성·교부 비율은 82%로 나타났다. 또 94%는 용역수행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PF 담당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도 개선됐다. 점검 대상의 76%는 PF 수수료 관련 별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고, 88%는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모범규준상 허용된 수수료를 통합 이전 명칭으로 수취하거나, 대출약정서에 수수료 명칭만 기재하고 정의와 세부내용을 누락한 회사들이 있었다.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PF 수수료 법정 최고 이자율 점검 시스템과 PF 업무 특화 내부통제 체계가 미비한 경우도 있었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PF 수수료의 합리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PF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합리적인 수수료 질서와 함께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를 통해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내재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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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과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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