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저온·냉동창고 3곳 중 1곳에서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적발돼 소방 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대대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4월 발생한 도내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관내 저온·냉동창고 11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소에서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확인돼 총 81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 완도의 한 냉동창고 화재 이후 추진됐다. 당시 화재는 에폭시 작업 중 토치 사용 부주의로 시작됐으며,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 등 가연성 내장재를 따라 불길이 급속히 확산했다.

전남소방 저온·냉동창고 불시 안전조사 현장. [사진제공=전남도제공]

전남소방 저온·냉동창고 불시 안전조사 현장. [사진제공=전남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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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유독가스와 높은 화재하중으로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 당국과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주간 집중 점검을 벌였다.

특히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불시 안전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약 34.5%에 해당하는 39개소에서 소방시설 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단은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2건, 기관통보 15건, 조치명령 64건 등 총 81건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전남소방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한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업체에서는 소방시설 차단 및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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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저온·냉동창고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불시 조사와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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