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5일 브리핑
李, 사무장 병원 과잉진료 대응 지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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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저희는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3법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리를 왜곡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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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해서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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