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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기일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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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마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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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2일 오후 2시 최 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이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최 원장) 본인께 특별히 감사하다"며 "선고기일은 따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이날 헌재는 약 3시간 동안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먼저 김태우 국장은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냐'라는 국회 측 질문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으나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토하던 안이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김숙동 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수사를 요구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국회 측 질문에 "감사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공익적 목적, 국민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공개에는 아무 문제 없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최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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