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5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한 부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이며, 혼인신고 이후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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