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국회 통과에 "여야 합의 해야"…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강행 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하에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방송4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데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을 재의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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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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