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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심의 시각·입장에서”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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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한다. 규정 개정은 지난 2월부터 청취한 업계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이뤄졌다.


조달청은 1일부터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은 ‘기업의 시각과 입장’에서 유연·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용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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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산이 어려울 때 우수 조달물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수 조달물품 지정기간이 최대한 보장된다.


천재지변 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제품 생산이 어려운 경우 기업의 신청이 있을 시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우수 조달물품 지정기간을 중지하는 것도 허용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우수 조달물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도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한다.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에 따른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지정기간이 처음으로 연장된 때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해 신속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한다.


기업이 우수 조달물품 지정기간을 처음 연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게 기존의 관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수 조달물품 기업은 첫 지정기간 연장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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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로 우수 조달물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 연장 요건을 확대한다. 우수 조달물품 지정을 신청(규격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 포함)할 때 신기술 인증(NET), 신제품 인증(NEP) 보유기업에 대해선 특허 관련 자료 제출도 면제한다.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이상)’는 전반적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 품명과 관계없이 인정하고, 지정연장 요건 중 현행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술개발 관련 사업 참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자체 시행사업까지 확대해 인정하는 것도 이번 규정 개정에 포함됐다. 단 사업 내용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 교정이거나 관련 컨설팅 등일 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과 협업체의 제조기업 제한도 개선됐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이외에 물품 제조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살펴보는 ‘실태점검’ 기준을 업체의 실제 생산 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하고, 기술 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했을 때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최대 2개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규정 개정을 통해 상품정보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추가 선택품목 납품제한 시행을 유예한다.


또 계약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제품 정보의 오류·오기 등에 대해서는 정비기간을 운영해 별도의 제재 처분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수 조달물품 규정 개선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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