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형 집행 1~2시간 전 사형수에 통보
과거 사형수 극단 선택 이후로 방침 바뀌어

일본 사형수들이 '사형 당일 통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5일 1심 판결이 나온다.


MBS 등 일본 매체는 오사카지방법원이 이날 사형 통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1년 사형수 두 명이 제기했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되기 1~2시간 전 통보받는다. 1975년쯤까진 사형 집행을 사전 고지했으나, 지금은 집행 사전 고지가 사형수의 심적 안정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에 고지한다. 과거 한 사형수가 전날 사형 집행 사실을 고지받은 뒤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방침이 바뀐 것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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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사형수들은 고지 당일 형 집행이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고 변호사 접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형제가 있는 모든 주(州)에서 집행 전 사전 고지를 하고 있는 미국을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집행 35일 전 집행 사실을 통보하고 최후의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때까지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사형 당일 통보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형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원활한 형 집행을 위해 사형 당일 통보가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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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사형제를 유지한 채 집행하지 않는 한국까지 포함하면 단 3개국만 사형제를 존치 중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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