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지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26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가담자도 일정 부분 포상금 수령 가능
포상금은 과징금 결정일부터 지급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분식 회계 신고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 상한이 사라진다. 신고자가 부당이익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내부 고발자에게 3700억원을 포상했던 미국 사례가 국내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자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최대 30억원, 회계부정은 최대 10억원까지만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가담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담자는 불공정거래로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더 빨리 지급된다. 과징금 등 부과 결정 시점에 치대 1억원까지 지급 예정액의 10%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과징금 등이 국고 납입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등으로 납입이 밀릴 수 있어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에 쓰인 원금이 몰수·추징되면 몰수·추징 원금의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돼도 금융위, 금융감독원에 공유돼 신고자는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앞으로는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에 위반동기별로 고의인지 중과실인지 등에 따라 사업연도 수별로 20~30%를 가중한다. 다만 가중 수준은 사업연도별 과징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회계부정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금껏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매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열회사로부터 보수 등을 받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 기준금액 1억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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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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