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5%·경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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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쇼크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한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이다. 이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된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에 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질문에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서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1년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뛰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놓은 4조2천억원 규모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적당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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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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