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15일 서울 여의도서 개최
'2대주주' 김기수 대표, 12건 주주제안
물밑선 치열한 소송전 지속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자문 대표의 경영권 갈등이 3월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영권 방어에 나선 이병철 회장 측 지분이 25%에 불과해 소액주주 표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영권 분쟁' 다올투자證…소액주주 캐스팅보트 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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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총 관건은 김기수 대표가 제안한 주주제안이다. 김 대표는 총 12건에 달하는 주주제안을 냈다. 이는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주주총회 보수심의 신설의 건 △이사의 수 변경 건 △임기 변경의 건 △차등적 현금 배당의 건 등을 포함한다. 강형구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도 있다. 다만,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이 부결될 경우 상법 제361조에 따라 나머지 의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김기수 대표는 주총에 앞서 총회검사인 선임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적법한지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주총 절차상에서 '하자'가 없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대주주와 2대주주간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경영권 분쟁에 불을 붙인다. 현재 이병철 회장 측이 보유한 지분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25.19%다. 김기수 대표 측 지분(14.34%)과의 차이가 11%포인트 수준인 셈이다. 자사주 2.86%를 포함해도 28.05%에 그친다. 나머지 약 58%에 달하는 지분을 손에 쥔 소액주주 표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대표 측은 행동주의 플랫폼 서비스인 '비사이드'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전자위임을 독려하고 있다.

주총에 앞서 물밑 소송전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소송에 대해 일부 회계장부 열람 허가 등 제외하고 신청 범위 과도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16개 항목 신청 건에 대해 5개 항목은 원고 측이 자진 취하했으며 법원은 최종 3개를 인용했다. 인용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그러나 다올 측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시비를 가리는 중이다. 회사는 지난 5일 기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만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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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관련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과 사모사채와 관련해 '차환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다"며 "복리후생비의 경우 임직원 개인정보가 담겨 바로 줄 수 없고, 접대비 역시 순영업수익 기준으로 봐달라는 의미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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