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유럽에서 빅테크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속 용어]애플 때린 EU "빅테크 더 압박하겠다", 7일 ‘DMA’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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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시행 직전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 폭탄이 그 신호탄이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5억유로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DMA가 시행되면 빅테크에 대한 벌금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U가 빅테크의 독점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DMA는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연 매출의 10% 상당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법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사이드로딩 허용,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자사 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중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검색 엔진,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클라우딩 컴퓨팅, 웹브라우저, 가상 비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게이트키퍼 대상이다. 이같은 기술 플랫폼 기업 중 월간 활성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이고,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원), 연 매출 75억유로 이상에 달하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다. 또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맞춰 현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는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개사다. 이들 기업과 함께 게이트키퍼 후보에 올랐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EU 집행위에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제조사’인 것을 소명해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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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사가 앞으로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EU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연 매출의 20%까지로 올려 부과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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