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조정회의 이젠 온라인으로도 연다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회의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했다. 물품ㆍ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또한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했다.
증가하는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해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 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위임조항도 추가됐다.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과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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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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