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전까지 하루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간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 왔다. 이에 MBC와 외교부가 재판부의 요구를 수용해 외부 전문가가 음성을 감정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진행된 재판에서 외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됐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보도하며 화면에 자막을 넣었다.

AD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며 MBC의 보도를 반박했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절차를 밟았다.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거부했고,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