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승계' 전문 로펌 트리니티
교민 맞춤 상속·증여 해설 세미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7년이 됐습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과 한국에 있는 재산을 물려줄 경우 미국 세율을 적용받나요?"
"아들이 영주 목적을 가졌다면 미국 재산까지도 한국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산승계' 전문 로펌인 트리니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한인 교민을 위한 '맞춤 상속·증여 해설'에 나섰다.
법무법인 트리니티(대표변호사 김상훈)와 북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협회장 이동준)는 1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산장식당 별관에서 '한미(韓美) 상속·증여, 성공적 은퇴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 교민들의 국가 간 자산 배분과 증여, 상속 등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2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한인 교민 50여 명이 모였다.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자녀가 시민권자일 때 상속·증여세는 어느 나라에 내야 하느냐' '자녀가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상속세 납부에 차이가 있느냐' 등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체 사회는 이동준 북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장이 맡았다. 김상훈(49·사법연수원 33기)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증여세'와 '실제 사례로 살펴본 한국의 유류분 제도'를, 이선기(42·37기) 트리니티 변호사는 '아차 하면 거래정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한국은 최대 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상속세가 최대 60%까지"라며 "고율의 세금을 피하고자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적보다는 거주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구분은 '183일 거소'라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나뉘지 않는다"며 "직업과 소득 활동을 어디서 하는지 등을 비롯해 운전면허를 어디서 갱신했는지까지 따지기도 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세율이 높다고 해 한국 거주자라고 과세에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거주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가 있어 한·미 양국 간 재산과 과세 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해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선기 변호사는 "외국환거래 규제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외국환 거래 행위와 외국에 주소·거소를 둔 개인 등이 국내 통화로 하는 거래 등에 적용된다"며 "여기에는 한국 거주자·비거주자 간,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와 거주자 간, 거주자·비거주자 간의 외화거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 신고는 계약체결 전 사전신고가 원칙"이라며 "기업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고 내용을 유관기관과 협의한 뒤 계약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주고받을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송금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업 계약이나 부동산 등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한인 미국 공인회계사는 "한국계 의뢰인 가운데 한국에서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한국 세법이 궁금했다"며 "오늘 세미나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민 강요섭 씨는 "아직 자식에게 증여해야 하는 부동산이 한국과 미국 모두 남아 있다"며 "그동안 세법이 많이 바뀌어 미국에선 물어볼 사람이 없어 답답하던 차에, 이런 세미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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