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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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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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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