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제공 뒤 골프여행 접대…행안부 '공직부패' 사례 공개
행정안전부는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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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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