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교권 보호법안, 핵심부분 합의 안 돼 있어"
강민정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인터뷰
"무분 아동학대 신고 문제…합의 안돼"
여당이 야당의 비협조로 교권 보호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요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합의가 안 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활동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논의하고 일부는 합의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합의 안 된 것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사실 선생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고, 하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육계에 적용되면서 빚어지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던 건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들이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저희가 합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건 아동학대와 관련된 걸 완전하게 막아줄 수가 없다. 어떤 게 정당한 생활지도냐, 이런 거 자체가 또다시 쟁송의 거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한 여야 이견에 대해서는 "2012년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해부터 갑자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늘어나면서 이게 작년에는 거의 900건까지 이르렀다"며 "선생님들이 지금 아동학대로 고소당해서 괴로워서 힘든데 교권 침해까지 생기부 기재하게 되면 더 큰 혹을 사실은 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권 침해 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통계적으로 보면 생기부 기재하고 나서 학폭이 줄었어야 되지만, 학폭은 계속 늘어났다"며 이것이 학폭을 제어하는데 실질적인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학교가 소송 전쟁판이 돼버리고 학폭 전담 로펌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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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이미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며 "독립적인 체계를 별도로 운영해야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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