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707건 몰수…도박장소개설 227건 최다
보전금액 특정사기범죄가 570억원으로 가장 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7건의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모두 14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범죄수익 1410억원 몰수…지난해보다 7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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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76%나 증가했다.


건수별로 살펴보면 도박장소개설이 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사기범죄가 187건, 성매매알선이 129건 순이었다. 보전된 재산가액으로는 특정사기범죄가 570억원, 도박장소개설이 361억원, 성매매알선이 175억원 등이었다. 특히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서 범죄수익을 직접 보전한 사례가 지난해와 비교해 1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전한 재산의 가액은 지난해 대비 1369%나 급증했다. 그간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업무는 시·도경찰청 소속 수사팀이 주로 전담해왔는데, 법률 개정과 대상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도 직접 보전 신청이 가능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짜 코인 채굴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금과 매월 6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6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한 서울 도봉경찰서다. 해당 수사팀은 이들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재산을 추적해 모두 31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상반기 전세사기, 마약류 범죄,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점 단속 대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총 595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9배 증가한 금액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진화하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대응하고자 전문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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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금융 질서 확립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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