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신상 공개 불가, 왜?
신상공개 근거 특강법…영아살해는 제외
남아 있는 가족에 2차 피해 우려도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근거할 때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강법은 신상 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 같지만,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형법 251조)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된다. 특강법은 보통 살인에 가중적 구성요건, 즉 보다 중하게 처벌할 만한 범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존속살해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영아살해의 경우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아기를 살해한 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범죄의 동기나 행위 등 처벌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어 특강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도권 경찰청 관계자는 "영아 살해범을 검거해 보면, 대부분 출산 직후 심리 상태가 약화한 상황, 쉽게 말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일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아기를 출산한 친모에 대해 영아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친부가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촉발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거론하며, 이번과 같은 영아살해 사건에 대해서까지 신상 공개 가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관련 기사에도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댓글이 심심찮게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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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A씨는 남편과 사이에 12세, 10세, 8세의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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