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각각 ‘예금자보호’ 적용한다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론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기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8월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기존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기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이들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탁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원, 보험 적립금은 113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도록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지급 보장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부실화되는 경우,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사고보험금에 대해선 일반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보험사 파산 시 해지환급금과 사고보험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지급했는데, 이를 각기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현재는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실 예금자별 보호, 별도 보호 한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단 것이다.
당국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별도의 보호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사들이 부담할 예금보험료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상품들이 이미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는 데다,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이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예컨대 A씨가 B보험사에 ▲연금보험저축 5000만원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 ▲보호대상 일반보험 5000만원(해약환급금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에 부실이 발생하고 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에선 DC형 퇴직연금(5000만원)과 나머지 상품의 합산(5000만원)을 더한 금액인 1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금, 보호대상 일반보험 모두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만큼 총 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 연금저축공제 등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용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 부처별 검토·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기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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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세계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선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은행·보험업권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에 대해 예금자 보호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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