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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신상은 머그샷으로" 찬성 여론은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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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피고인신분탓 신상공개 불가능
신상공개 사각지대에…'사적제재' 찬성여론도
당정, 신상공개 대상 확대 특별법 마련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강력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에 따라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의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1%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신상공개 여론이 높아진 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과 관련이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지난해 귀가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현행법상 피고인 신분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영상을 통해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출처=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영상을 통해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출처=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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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인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라 신상정보(얼굴, 성명, 나이 등) 공개가 가능하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판결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 등)를 공개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이후 피의자 유전자 정보(DNA) 등 강력범죄 증거가 추가 발견됐지만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같은 논란 속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A씨 이름과 얼굴은 물론 나이, 전과기록까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유튜버로서 도를 넘는 사적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당정은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상공개는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추진한다.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로 한다.


국회에서는 피고인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박대출 의원은 16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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