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보증금 가로챈 40대 구속…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경찰, 전세사기 사범 2905명 검거
2285명 수사 중…수법도 다양화
전문가 "세입자, 적극적 조사 필요"
전세사기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는 전세사기범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8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무자본 갭투자로 강서구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임차인을 구해 8명의 세입자에게서 보증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죄와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수사 중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전세사기 사범 2905명을 검거하고 총 288명을 구속했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2285명이다.
전세사기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이 검거한 인원을 세부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허위 보증·보험을 들어 전세자금대출 등을 편취하는 경우가 50.8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세보증금 혹은 소개료를 가로채는 경우가 17.75% 불법 중개 행위가 16.79%,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7.84%이었다. 이 밖에도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3.56%)하거나, 무권한 계약(2.87%), 위임범위 초과 계약(0.38%) 등이 또 다른 유형으로 분류됐다.
구로경찰서에도 올해 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50여 명을 내세워 사기 계약을 한 60대 남성 B씨를 수사 중이다. B씨는 온라인으로 매물을 홍보해 세입자를 모은 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사무실이나 카페를 이용해 계약서를 썼다. B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1700여 명이며, 이들은 국가공인자격증에 있는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을 믿고 속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의 대부분은 여유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다가온다. 송치된 사건 기준 피해자의 54.4%가 2030세대였다. 피해금액은 1억~2억원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5000만~1억원이 33.3%로 그다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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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이나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세입자 스스로 적극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핵심은 전세가가 시가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구하는 것"이라며 "HUG앱을 활용하는 등 스스로 시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려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도 직접 재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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