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지분 전환계약 제도 전면 도입 '투자활력 기대'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도 해소된다.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제도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원리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투자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던 부분도 해소했다.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 각각 적용되던 규제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를 조정했다. '투자의무' 부분에서는 초기창업기업에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의무가 초기창업기업 투자 목적의 벤처투자조합 1개 이상을 운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행위제한' 부분에서는 사모펀드를 결성하거나, 인수·합병 목적의 다른 벤처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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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를 마련했다. 창업투자회사의 명칭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20일 공포되어 12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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