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가운데 유치원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교습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아온 곳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유아 영어학원 38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95곳에서 139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방문객들이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방문객들이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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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비가 월 100여만원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2배 이상 높아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우선 이들은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점검 결과 명칭 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등 총 95곳에서 13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교습비 위반의 경우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 곳은 2곳이었고 30곳은 변경된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사례도 1건 포함됐다.


원어민 강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경우도 1건 있었다.


학원명에 학원이라는 명칭 대신 '영어 유치원'이나 '아카데미'라고 쓴 곳도 각각 5건,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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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27건에 대해서는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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