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간소화로 소송비용 76.6% 경감
정책자금 신속회수 통해 中企 재도전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제40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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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이나 금융공기업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나, 중진공은 대상 기관에서 누락돼 중소기업과 중진공 모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중진공은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평균 6~10개월의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소가 1억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약 4만원으로, 소송 제기에 따른 인지대 4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소송절차에 의하면 법정에 2회 이상 출석해야 하나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즉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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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중진공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은 소송 비용 절감, 신속한 자금회수를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법안 개정의 효과가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과 재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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