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기자 시절 ‘보도 무마’ 대가로 10억원 받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기자로 일하던 당시 저축은행 임원에게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수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2008년쯤부터 2011년까지 제일저축은행 전직 임원 유모씨로부터 총 10억원을 받았다.
유씨는 2007~2008년 가을쯤 제일저축은행에 재직할 당시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했는데, 당시 머니투데이에서 법조기자로 근무하던 김씨로부터 "사회 지도층의 도박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며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유씨가 취재 무마를 위해 김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교부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2억원을 요구했고, 유씨는 결국 김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김씨는 도박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2008~2009년쯤에도 제일저축은행 전직 회장이 대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게 되자 "검찰에 얘기해서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에도 김씨는 추가로 법률신문 인수 대금 명목 등으로 총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씨는 2011년 4월 결국 특경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1년 4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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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출소 이후 씨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해 "대장동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중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과거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2억50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2월 3000만원을 추가로 줬다. 유씨는 지난달 24일 김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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