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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금자보호 '5000만→1억 이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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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 계기로 예금자 불안감 높아
與 "20년 넘게 그대로 그대로 묶여 있어"
野 "예금자 전체 보호하는 법안도 제출"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관련 입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키로 했다"며 "이 사태는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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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장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미국 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4000만원, 일본 약 1억원 등이다. 그는 "2001년 기존 2000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2022년 3만2661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은 예금 규모는 2018년 976조원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2022년 1504조원에 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예금액)를 대상으로 한 보호 정책 관련 법안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고,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고,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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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지난해 3월 보험금의 한도를 금융업과 금융상품별로 구분해 정하고,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에선 박성준 의원이 예금보험공사가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결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5년마다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영대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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