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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속도내는 '비대면 진료' 쟁점 3가지…①재진 중심 ②약 배송 ③플랫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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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 정식 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쟁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도입 자체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용 대상과 플랫폼 관리, 처방약 배송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어서다. 정부에서 당초 제시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완료 시점이 올해 6월이었던 만큼 의료계, 산업계와의 속도감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비대면 진료 자료사진.[사진제공=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자료사진.[사진제공=닥터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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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중심’ 원칙, 의료계·산업계 최대 쟁점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등 3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진 환자 중심 운영 부분이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고, 환자 안전을 위해 재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재택진료를 제외한 총 736만건 중 600만건(81.5%)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초진을 법적으로 제한할 경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고, 의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앞서 국회 토론회에서 “재진만 허용할 경우 평소 다니는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안 하면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 대부분이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별다른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점도 초진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현재로선 도서·산간이나 병·의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도시 등은 일부 초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렇게 제한적 초진이 허용될 경우 대다수가 스타트업으로 이뤄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 기업 13개사가 참여 중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5일 재진 및 만성질환자 중심 제도화 추진 원칙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모습.[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지난 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모습.[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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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 배송’ 반대…플랫폼 인증 주체는?

비대면 진료 편의성의 핵심 중 하나인 약 배송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약 배송은 약사법과 관련돼 있어 별개의 사안이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상당수가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의한 약 배송 서비스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무분별한 조제약 배달과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복약지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약 배송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알선·유인·중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약사회는 약 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인증 또는 자격관리제 도입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는 만큼 일정 자격을 갖춘 플랫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앞서 국회 토론회에서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정부에서 인증하거나 허가하는 제도가 생기는 게 올바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분야는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산업계는 정부 주도,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등 민간 전문가 단체 주도의 인증제로 의견이 갈린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정부 기관이 인증 주체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객관성은 뛰어나겠지만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사단체가 주도하면 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 플랫폼의 활용성이나 전문성 측면은 높아지겠지만, 플랫폼 진입 장벽이 높아져 산업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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