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빼돌려 부동산 매수한 노조위원장 '횡령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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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노조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거액의 노조비를 착복해 사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씨(5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조 감사를 지낸 이씨 친형과 경리 직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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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2월부터 3년간 개인 계좌로 노조비를 입금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노조비 약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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