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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단노조 불법천막에 2차 계고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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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단노조 불법천막에 2차 계고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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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불법농성 천막 20일까지 자진 철거 2차 계고장 전달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 도시관리공단 노조에 오는 20일까지 청사 앞 도로 내 불법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2차 계고장을 지난 7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23일 공단노조 불법 천막을 이달 6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과 이를 이행치 않을 시 후속 조치하겠다는 1차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청사 안팎에서 파업 및 불법 고성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구는 공단노조에 시위 초기부터 구청은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공단 노사 간에 합의를 볼 것을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시위 초부터 노조원 80여 명은 청사 1층 민원실과 3층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를 무단 점거하고 청사 내에서 먹고 자며 욕설 섞인 고성 농성을 벌였다.

구는 대응을 자제하며 공단노조 측에 업무를 방해하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그러나 급기야 지난해 12월 23일 행사장으로 향하는 이순희 구청장을 막고 밀어 넘어뜨려 허리와 다리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구는 12월 27일 경찰에 신고, 시위대를 강제 퇴거시켰으나 불복한 공단노조는 구청 정문 앞에서 불법 고성 시위를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청사 앞 도로에 집회용 대형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불법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직원 봉급은 행안부 지침상 최고 인상률인 3.3% 인상됐다. 또 성과급도 등급 최고인 250%까지 반영했다.


이순희 구청장이 취임 직후 공단 노사 간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대화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는 공단노조 측 주장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단 이사장과 노조가 협의를 진행한 후에 함께 대화를 요청해 올 경우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강북구의 입장임을 지속해서 전달해 왔다”며 “다만 공단노조 측이 신임 공단 이사장은 배제한 채 구청장만을 교섭 당사자로 하여 폭력적?강압적 방법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


또 “그동안 구청을 무단 점거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구청 업무수행을 방해한 점, 구청장과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대해 사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공단과 노조 간 합의 노력을 한다면 구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공단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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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민원실 비상 상황 대응 역량 높인다

8일 오전 구청 1층 민원실에서 구로경찰서와 연계해 모의훈련 실시

웨어러블 바디캠, 휴대용 녹음기 등 민원 공무원 보호장비 도입 예정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8일 오전 8시 구청 1층 민원실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사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민원인이 상담 도중 담당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사전에 편성된 악성민원관리반(비상대응반)이 대응하는 과정을 연출했다.


상황별 대응 요령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시 폭언 중단 요청 및 상급자 적극 개입 ▲사전고지 후 촬영 및 녹음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찰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실제상황과 같이 진행, 구로경찰서와 연계해 훈련 효과를 높였다.


구는 16개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달 중 동일한 방식의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구청 민원실과 모든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바디캠, 휴대용 녹음기 등 보호장비를 도입해 운영한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제작돼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구로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가 있는 경우 사전고지 후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용도로 활용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민원 담당자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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