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보험사 새 회계제도 이렇게"…금감원, 세부 기준 설명
IFRS17·K-ICS 관련 세부 기준 명확히 세워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있어 현장에서 고민하는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제시했다.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 기준과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해석해주는 실무협의체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선 '신(新)제도 질의대응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실무 사항 및 업계 건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이 오갔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K-ICS에는 '가용자본 인정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자본증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보험사들엔 고민이 됐다. 과거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에서는 별도 인정기준 없이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보험사는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기본자본의 요건은 배당(이자 포함)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배당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완자본 요건으로는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 등에 연계돼 부실을 가속할 수 있는 배당 지급조건 또는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밝혔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재보험계약 관련 신용리스크 측정 시 FSR(보험사 보험금 지급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신용등급)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주요 지표로 떠오른 보험계약마진(CSM)에 대해서도 적용 방법을 제시했다. CSM이 도입되면서 보험료와 예상 이익을 한 번에 인식하지 않고 매년 나눠 보험영업이익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할인율 적용 시점 관련 기준이 현행 감독기준에서 없었던 만큼 금감원은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우선 할인율 적용 시점은 3개월 이내 시점 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매 결산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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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 기준도 통일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금액이 해약환급금보다 적으면 부족액을 자본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동안은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이 보험사별로 해약식준비금 또는 해약 시 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약환급금 등 달랐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해약환급금 산출 시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토록 기준을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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