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스마트글로벌·이엠네트웍스·주은테크 등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10월 이들 3개 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스마트글로벌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5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스마트글로벌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진세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억425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이엠네트웍스의 전 대표이사 등 3인은 9천720만원의 과징금이, 이 회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은 5천25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주은테크 대표이사와 주은테크 감사를 소홀히 한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각각 2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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