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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위자료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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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인정받았다.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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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해 원고 측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은 김모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정부 및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원으로 정했다.


참사로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수입(일실수입)에 위자료를 더하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723억원이다. 유족들의 1심 청구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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