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포함되며 검사비 급증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MRI, 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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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부터 두통·어지럼증을 이유로 한 뇌·뇌혈관·경부 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MRI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서 초음파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진 후 검사비가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대표적인 개편 항목으로 꼽혔던 검사 항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누리집을 통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한방분야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 등을 포함한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 경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다.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됐다. 신규항목으로는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 혈관 MRI를 포함해 ▲신경 차단술 ▲안구 광학 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토르소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했다. 기존 항목 중 ▲면역관문억제제 ▲종양괴사인자(TNF)-알파(α) 저해제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한다.


심평원은 이들 대상 항목에 대해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라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의료 단체가 참여한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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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선별 집중심사 대상 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 경향 개선을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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