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 잡혀 화난다"…소화기로 경찰차 부순 60대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로 경찰차를 손괴한 60대가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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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29일 오후 9시 30분께 원주시 북원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나 잘 잡히지 않자 주변에 있던 3.3㎏ 분말소화기로 순찰차 동승자석 유리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내려쳐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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