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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측이 대법관 검증 업무는 맡지 않되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검증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출석해 '행정부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을 검증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의뢰받은 바 없고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김현우 검사도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도 (검증을) 의뢰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 차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이) 받은 것으로 안다"며 "(과거에)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3인은 검증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검증을) 의뢰받았거나 한 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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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도 헌법재판관 검증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에 대해 (과거에) 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안다"면서도 '헌법재판관 검증을 의뢰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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