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첫 소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약속하며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관련 혐의로 홍 시장과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7일에도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후보자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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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의 첫 소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한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의 공직 요구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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