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약속하며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관련 혐의로 홍 시장과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7일에도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후보자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이날 검찰의 첫 소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한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의 공직 요구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