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5월 25일 공연 가능하다는 확답 받아"
문화재청 청와대 관람 규정은 6월 12일부터 시행
"넷플릭스 사용신청과 문화재청 허가, 요식행위 불과"

[2022 국감]"문화재청, 비 청와대 공연 신청도 전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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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정지훈)는 지난 6월 17일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했다. 본관 내외부를 무대 삼아 '레이니즘(Rainism)'을 열창했다. 웃통을 벗고 곡선미와 율동미를 뽐내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화려한 무대는 지난 14일 넷플릭스 '테이크원' 네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23일 다시 한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넷플릭스로부터 "지난 5월 2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비의 청와대 공연 및 촬영이 문화재청의 특혜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재청이 6월 12일부터 영리 목적 등의 촬영을 제한하는 청와대 관람 규정 등을 시행했는데,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된다'라는 부칙을 넣어 넷플릭스 촬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문화재청은 규정상의 신청서 제출 기한(촬영일 전 7일) 등의 조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규정이 시행된 6월 12일 이전에 사용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일 뿐"이라며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 관람 규정을 보면 촬영 허가는 7일 전까지, 장소 사용 허가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신청 전에 이미 사용 가능 확답을 받았다는 점은 6월 10일 넷플릭스 측의 사용신청과 13일의 문화재청 허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는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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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촬영이 논란으로 번진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패션잡지 보그 코리아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촬영한 한복 패션 화보 '청와대 그리고 패션!'이 공개됐을 때도 찬반 논란이 일었다. 한복의 새로운 현대적 해석과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함께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으나 오히려 청와대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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