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집무실·관저·사저 상공 드론비행 과태료 급증..작년 한해치 육박
용산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 변경
5개월간 과태료 부과 규모, 지난 1년치 육박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시대가 개막한 5월 10일 이후 신규로 지정됐다. 용산 집무실, 한남동 관저, 서초동 사저를 중심으로 한 동그라미 총 3곳이다(오른쪽 사진의 흰 원 두 개와 파란 원). 이 전에는 청와대 중심 반경 2NM인 P73A(왼쪽 사진의 빨간색 작은 원), 청와대 중심 반경 4.5NM 구역 중 일부인 P73B(왼쪽 사진의 빨간색 큰 원) 지역이었다. 대통령 전용기를 제외하면 P73B구역에 들어갈 경우 경고사격, P73A구역에 들어가면 격추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용산 이전으로 P73A와 P73B지역의 비행금지구역 효력은 정지됐다. 집무실, 관저, 사저를 중심으로 새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이사하면 사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해제될 예정이다. <자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통령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서초동 사저 주변 상공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곳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취임 5개월간 비행금지구역의 드론 비행 과태료가 지난해 1년치에 육박했다.
20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5월 10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다섯달 동안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비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050만원이다. 작년 한해 수치(2300만원)와 비슷하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 시 불법 비행으로 보고 과태료를 내게 한다
이 기간 불법 드론 비행 과태료 부과는 용산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에서는 4건으로 처음 발생했다. 중구가 2건으로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불법비행 행정처분 건수는 2018년 3건에서 2019년 9건, 2020년 30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 23건, 올해 10월까지는 총 25건(용산 이전 전 6건, 용산 이전 후 19건)이다.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시대가 개막한 5월 10일 이후 신규로 지정됐다. 집무실(용산 중심 반경 2해리), 관저(구 외교부공관 중심 반경 2해리), 사저(서초동 중심 반경 2해리)로 총 3곳이다.
이 전에는 청와대 중심 반경 2해리인 P73A, 청와대 중심 반경 4.5해리 구역 중 일부인 P73B 지역이었다. 대통령 전용기를 제외하면 P73B구역에 들어갈 경우 경고사격, P73A구역에 들어가면 격추가 원칙이다.
용산 이전으로 P73A와 P73B지역의 효력이 정지됐고, 집무실과 관저, 사저를 중심으로 한 비행금지구역의 반경 면적은 좁아졌지만 과태료 처분 규모는 더 늘어난 것이다.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불법 비행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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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의 무리한 이전이 생각지도 못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취미, 레저용 드론이 증가하는만큼 과태료 부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변경을 적극 알리는 노력을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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