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춘 신기술 창업·육성 가능

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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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18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례시장과 직접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확보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특례권한을 확보해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춘 신기술 창업·육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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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행정안전부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해서 추진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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