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훈련을 지휘했다며 공개한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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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이 나흘 만에 해상으로 포병사격을 감행하면서 또다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10시께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 오후 11시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으로 관측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해상 완충구역 내로,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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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한미 간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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