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산 허위 계상’ 참존글로벌 등 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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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존글로벌 등 2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참존글로벌은 회사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명목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확실한 소송 결과에 따라 회수가 결정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임의로 올려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참존글로벌에 12개월간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인 주은테크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인 주은테크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월간의 증권발행 제한, 2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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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테크를 감사한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이 결정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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