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꾸준히 증가
가장 많은 위반은 '이물검출'…롯데제과·칠성 등 30건
솜방망이 처벌에 인증제도 무색…"실효성 방안 추진해야"

대기업 HACCP 인증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제공=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기업 HACCP 인증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제공=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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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담보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 중에는 롯데제과, SPC삼립, 농심 등 대기업 공장도 포함돼 제도가 사실상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 위생법 위반 현황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에서 플라스틱,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검출된 ‘이물검출’이 973건(4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영양성분을 제품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 473건(2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4건(8%) 순이었다.

실제로 5년간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18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8년 25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304건, 2020년 458건, 2021년 485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302건으로 올해 말까지 증가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위반 현황에는 대기업의 사례도 다수 포함됐으며,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이물검출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기업은 롯데로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 계열사를 합해 총 30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이물검출은 1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SPC삼립은 22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이물검출은 20건(90%)이었으며, 오뚜기가 9건으로 이물검출 4건(44%)을 기록했다. 농심은 총 위반사항 5건 중 3건이 이물검출로 60%를 차지했으며, 크라운제과는 3건 모두 이물사항 검출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반복되는 적발은 사실상 인증제도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ACCP을 관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현재 원료관리, 용수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등 안전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물검출이나 표시기준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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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HACCP 인증의 의미가 퇴색돼가고 있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개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인증취소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HACCP 제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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