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금융사에 유동성 공급, 자본확충 지원"… 금융위 개정안 마련
부실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
올해 중 국회에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제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의 변화로 특정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 부문간 위기 확산을 차단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기로 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 운영한다.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거나, 금융위원회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는 금융안정계정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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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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