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참여연대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심문기일 진행
"아직 용산 집무실 인근 경호 완벽하지 않아…경호 우선해야"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도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법 질서 유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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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의 향방이 20일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외국 정상의 경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법의 통일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의 심문기일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오후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용산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경찰은 참여연대의 집회 신고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기간 동안 용산 집무실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9건을 모두 금지 통고한 바 있다.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집회 격렬했지만…청와대 100m 이내 집회 열린 적 없어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마다 집회는 격렬했다. 2014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때도 진보성향 단체는 반트럼프 집회를, 보수성향 단체는 환영 집회를 벌였다.


다만 이번 용산 집무실 앞 집회 신고는 과거 사례와 상황이 다르다.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때는 시민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운집하거나 청와대서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만 행진했기 때문에 돌발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의 100m 이내에서 집회를 벌일 경우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에 경찰은 지금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1조를 근거로 용산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집무실이 관저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을 별개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무지개행동은 법원의 판단에 힘입어 지난 14일 용산 집무실 100m 이내에서 행진도 진행했다.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외국 정상 경호 우선해야" vs "법 질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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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의 방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용산 집무실과 집시법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 같은 논의들이 분수령을 맞이했다”며 “법원이 집시법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법안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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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렸다. 김 교수는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용산 집무실 인근 경호는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국 정상이 오는 특별한 경우라 경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면 법원은 집회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의 기본 원칙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집무실 근처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에 법 질서를 유지하려면 이번에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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