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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정부, 탈검수완박 '올해 마침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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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 합동 수사체를 꾸리고, 검찰 보완 수사를 강화해 부실해질 수 있는 국가 수사 역량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폐지, 검찰 예산 독립편성,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기존 공약 뿐만 아니라 검찰의 보완 수사 부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경 책임수사 항목에는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책임지게 하고,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하는 동시에 검경 협력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대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밝히는 절차 단순화로 신속하고 통합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 재수사 이후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송치 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는 방안도 실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 주관으로 학계, 변호사단체까지 참여하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협의체 구성해 수사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법령 시행 이후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하고, 이로 인해 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문제로 여기고 있는 개정 형사법령은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개정된 형사법령의 주요 내용은 경찰의 사건 송치 전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수사 영역 제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대범죄로 한정) 등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면 민주당이 경찰 수사·검찰 기소 원칙에 따라 만들어 이달 3일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은 무력화될 것으르 전망된다.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192조 2항도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검찰 등이 조력할 수 있게 되면서 별건 수사라는 오명을 없애는 동시에 보완 수사 없이도 초반부터 의혹에 대한 포괄적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령 등으로 대응 방법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3년~2027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 및 범죄대응 공백 방지 위한 형사법제 정비 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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