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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툴리눔 분쟁… 美 ITC, 메디톡스 제소에 휴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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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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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내 보툴리눔 톡신 개발 기업 간의 분쟁이 또 불거지고 있다. 메디톡스 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 이 자사의 균주와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제소한 가운데 ITC의 조사가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3일 ITC가 전날(현지시간)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3월 휴젤을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하여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생산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휴젤이 중국과 유럽에 이어 연내 미국 진출의 의지를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ITC 제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휴젤은 관련 분쟁을 100일 내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조기 처분 프로그램(Early Disposition Program)의 사용을 ITC에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제기된 문제가 너무 복잡해 100일 이내에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을 선임하고,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해 소송전에 나설 예상이다. 메디톡스는 앞서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가 소송 자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메디톡스는 휴젤 외에도 대웅제약과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 분쟁은 ITC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의 수입 금지를 결정한 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지만 국내 분쟁은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웅제약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관련 민사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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