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부터 추진…"4월부터 1년 간" 정부에 건의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尹 당선인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
6월 보유세 과세기준일 전 매물출회 유도 차원
4월부터 유예되도록 정부에 요구…"안되면 5월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동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공약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부터 추진한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르면 다음달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경제1·2분과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 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은 오는 6월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 전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며 "특히 최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미리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당장 다음달 양도분부터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되도록 정부가 한시배제 방침을 조속히 발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 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영구 폐지하는 방안에는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라며 "전반적인 부분은 부동산 TF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가격안정책도 함께 발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늘 발표는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서 드린 말은 아니다. 종부세 부과 전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전반적인 대책은 추가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도 올해부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간사는 "이들 역시 6월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며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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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 간사는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추가 인하를 해달라"며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다음달 중 시행령 개정 등 추가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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