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컵 할인제 18일부터 본격 실시
자체할인 100원에 시가 400원 추가 지원
'텀블러데이'엔 50잔까지 2500원 혜택

서울시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컵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참여 매장에 개인컵 이용 고객 한잔당 5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 개인컵 이용 할인제 참여카페 모집…"1잔당 50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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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부터 2026년 개인컵 이용 할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하면 매장 자체 할인(최소 100원)에 더해 시가 4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잔당 최소 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현재 참여매장은 160여곳으로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매장이 서울페이 가맹점일 경우 결제 방식에 따라 현장 즉시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참여매장이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텀블러데이에 개인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잔당 25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장당 일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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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모집 포스터 내 QR코드나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서울페이 비가맹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개인컵 이용 시 최소 잔당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제공해야 하며 결제 단말기에 개인컵 할인을 설정해 즉시 혜택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형 혜택과 참여기반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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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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