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지 못한 국세 100조원…강남세무서 체납액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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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했다. 전국 세무서 중에서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였다.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000억원(11.5%)에 그쳤으며 나머지 88조4000억원(88.5%)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한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872억원에 달했다. 서초세무서(2조30765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삼성세무서(2조2232억원)와 반포세무서(2조1570억원) 등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세무서들이 누계 체납액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이 26조8000억원(3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22조5000억원(30.4%), 양도소득세 11조9000억원(16.1%), 법인세 8조5000억원(11.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누계 체납액은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5000억원) 대비 3000억원(50.9%)가량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누계 체납 건수는 7만3424건으로 전년(4만2840건)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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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원으로 2020년(277조3000억원)보다 57조2000억원(20.6%) 증가했다. 세목별 세수 규모는 소득세 114조1000억원(34.1%), 부가가치세 71조2000억원(21.3%), 법인세 70조4000억원(21.0%)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원(5.0%), 상속·증여세 15조원(4.5%),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3.1%), 개별소비세 9조4000억원(2.8%) 등이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20조3000억원)였다. 이어 남대문세무서(19조2312억원), 영등포세무서(12조4977억원), 울산세무서(10조6951억원), 삼성세무서(9조2684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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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2만 가구에 4953억원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1000원으로 2020년 귀속분(43만6000원)보다 소폭 늘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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